상속(相續)
바이오스 판매원 상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바이오스 판매원의 상속
바이오스 판매원의 공동상속 불가
다단계 판매원은 방판법 제 23조에 의거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.
상속 대상자
상속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법정 상속 순위
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정이 가능합니다.
1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2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3순위 :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4순위 :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※ 단,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에 따라 1순위,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
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